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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운영 정보 2022년 7월 1일부터 직원 급여 관련 변동사항 알려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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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2,754회 작성일 22-06-20 11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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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저임금 인상

2022년 7월 1부로 최저 임금이 5.2% 인상 됩니다. 금액으로 환산하면 풀타임 기준 (주38시간 근무) 최소 $40이 인상 됩니다.


2. 연금 인상 

  •  * 2022년 7월 1일부터 연금이 10.5%로 상향 됩니다.
  •  * 월 급여 $450 미만일 연금이 면제 였는데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. 급여 액수에 상관 없이 연금 납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.

위 사항 관련 궁금한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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